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(53)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이 첩첩산중이다.
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가운데 대장이 괴사해서 일부를 잘라낸 것으로 알려졌다.
24일 의료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. 당시 교정당국 의료진은 이 부회장에게 충수염 소견을 냈으며 외부진료를 권고했다. 그러나 이 부회장은 외부진료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.
이 부회장은 주말까지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교정당국 의료진은 이 부회장이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는 것을 확인했다. 이에 교정당국 의료진은 이 부회장에게 강력하게 외부병원 진료를 권유했다.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"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"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
이틀 후인 지난 19일 결국 의료진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 부회장은 처음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됐다. 그 사이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.
이에 대장 일부도 괴사돼 대장 절제수술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. 한 의료계 인사는 "(이 부회장이)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, 38도 이상의 고열은 계속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오는 2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,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의 1차 재판을 앞둔 이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“3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”는 의사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4월22일로 연기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.
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당시 서울고법 형사1부(재판장 정준영)는 이 부회장에 대해,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(개명 전 최순실)씨에게 최씨 딸 승마 지원비 70억원, 최씨가 만든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16억원 등 뇌물 86억원을 주고 이를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. 당초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‘실효적 준법 감시제도 마련’을 권고하고 양형 반영 가능성을 거론했으나, “새로운 준법 감시 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”고 판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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